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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매장으로 유명한 다이소가 판매한 욕실화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국가기술표준원과 제품안전정보센터도 29일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발암가능물질) 등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욕실화 2개의 품목에 대해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다이소 슬리퍼 리콜, 영업시간, 매장검색, 환불, 교환하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다이소 슬리퍼(욕실화) 리콜, 리콜 공표문
▶ 다이소 슬리퍼(욕실화) 리콜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은 리콜 대상 제품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서 판매한 'PVC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두 종류입니다.
다이소 슬리퍼(욕실화)는 납과 카드뮴 그리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으며 바스존 욕실화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다이소 슬리퍼(욕실화) 리콜 공표문_합성수지제품 욕실화
클릭하시면 사진을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바스존 슬리퍼(욕실화) 리콜 공표문_애니멀욕실화
클릭하시면 사진을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소 슬리퍼(욕실화) 납, 카드뮴 위험성
▶ 다이소 슬리퍼(욕실화) 납, 카드뮴 위험성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납에 노출될 경우에 중추신경장애와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계와 신장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장과 간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불임, 조산,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이소 환불, 교환, 영업시간, 매장 검색
▶ 다이소 슬리퍼(욕실화) 환불, 교환하는 방법
다이소의 아성과 바스존은 자사 슬리퍼(욕실화)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이후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서 환불을 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다이소 영업시간
다이소 매장의 영업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하지만 매장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기 오픈을 하거나 마감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교환, 환불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다이소 매장 찾기
다이소 슬리퍼(욕실화) 리콜 정보 확인 사이트
▶ 다이소 슬리퍼(욕실화) 리콜 정보 확인 사이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소비자24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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