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9.

    by. 도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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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초·중·고 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오늘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비 지원정책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 생활급여의 하나로서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소득수준이하 가구의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제도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로 기준은 중위소득 50%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교 생활에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그리고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학교급>

    학교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415,000원
    (전년대비 25.4%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 (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합니다. 

     

    <교육비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PC 인터넷
    초·중·고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 

     

    3. (바우처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 및 체크카드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사용처로는  사행·유흥,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3.2일 부터 2024.6.28까지 입니다. 

    사용 기간은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이내)부터 2024.8.31일 까지 입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교육 급여 바우처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만 신청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