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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전문직 제외)들 또는 종교인들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 입니다.
오늘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
2022년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 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은 2023.3.1. ~ 2023.3.15 까지 이며 2023년 6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은 2023.9.1 ~ 2023.9.15 까지 이며 2023년 1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3. 근로 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근로장려금지급에 대한 예시를 드리자면 2022년 3월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 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4백만원 (상반기 총급여) + 6백원 (하반기 총급여) = 1천만원
● 하반기 지급액
1,524,000* - 533,400 = 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7억원이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 입니다.
4.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 ARS ☎ 1544- 9944
● 홈텍스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더 저세히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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