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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정책은 보호종료아동 즉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함으로 보호종료 후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잘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오늘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등 아동복지시설의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보호종료아동)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 선정기준
선정 기준으로는 아동복지 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자로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을 결정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우편 또는 팩스 신청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방법
●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일반신청 보호종료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가정위탁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
● 보호종료 대상자가 해외 유학,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정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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