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며 매달 근로(아르바이트나 소상공인 근로자도 포함)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원 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며 매달 근로하는 청년들 특히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도 포함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2년 후에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수익률 142%로 만기시 총지급액은 580만원이며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48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자
●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으로는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어야 하며 공고일(20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 ☞ 출생년도로는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근로(소상고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으로는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하며 경기도에 거주하고,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의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원은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및 사업기간
●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금) 09:00 ~ 6월 5일 (월) 18:00 까지 입니다.
☞ 6월 5일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 ~ 2025년 6월까지 총 24개월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신청받습니다.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또 다른 복지 정보가 궁금하다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및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받는 방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알아보기 (0) 2023.06.0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0) 2023.06.0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0) 2023.05.10 서울시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2023.04.25 서울청년문화패스 대상자 및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0)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