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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연이 8월 21일(월)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을지훈련은 55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비상사태 시에 관계기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민 개개인의 업무 및 구체적인 행동절차를 숙지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특히, 23일 수요일에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며 전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오늘은 을지 훈련 뜻, 기간, 연가, 민방위 훈련, 교육, 대피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을지훈련 뜻, 목적
▶ 을지훈련 뜻
을지훈련은 매년 8월 중순에 실시되는 대한민국 합동 사령부 및 미국 한국사령부의 전국 작전수행능력 배양 목적의 한·미 공동 훈련입니다.
Full name은 을지프리덤실드훈련이며 줄임말로는 UFS 을지훈련 또는 을지연습이라고도 부릅니다.
▶ 을지훈련의 목적
을지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각종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 그리고 드론 공격과 사이버 테러 등의 전쟁이전의 국지도발 등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시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과 주변국과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을지훈련 기간, 연가, 병가, 휴가, 출장
▶ 을지 훈련 기간
을지훈련은 민관군 합동 훈련이기 때문에 첫날 상황이 발령이 되면 군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정부기관도 같이 상황이 발령이 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첫날은 출근시각이 9시 보다 2시간 빠른 7시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 을지훈련 기간 및 응소시간
2023년 8월 21일(월) ~ 2023년 8월 24일(목) / 3박 4일간 실시하며 특히, 필수요원은 동원령 발령 후 1시간 이내에, 기타 직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합니다.
● 을지훈련 내용
을지훈련 내용으로는 핵사용 위협 등 복합적인 상황조성 및 통합대응 연습 실시, 국가 중요시설 민, 관, 군 통합대응 훈련 시행, 유관기관 행동화 숙달 과제의 실제 훈련 시행, 전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 전시전환절차 연습, 도상연습, 피해복구 실제훈련, 전시현안과제토의 등을 실시합니다.
을지훈련은 전시에 공무원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비상소집을 불시에 실시하며, 이와 동시에 기관별로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서 전세 체제로 조직을 편성하고 개인별 부서별 전시 임무를 점검해야합니다.
▶ 을지훈련 연가, 병가, 휴가, 출장
을지훈련 기간동안에는 경조사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 병가, 휴가 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공무직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장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금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 비상소집 제외 대상 및 교육
▶ 을지훈련 비상소집 제외 대상및 교육
을지훈련 비상소집 제외대상 No. 제외 대상 1 만 7세 이하 2 임산부 3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인에 한함) 4 중증장애인 공무원 만 7세 이하, 임산부,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는 1인에 한함), 중증 장애인 공무원은 을지훈련 비상소집 제외 대상으로 인사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을지훈련 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상소집 훈련이 종료된 후에 각 기관은 개인별 전시 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업체 또한 이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을지훈련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 을지훈련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을지훈련기간 중 공무원은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비상근무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비상 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을지훈련 민방위 훈련, 비상시 행동요령
▶ 을지훈련 민방위 훈련
을지훈련중 23일 수요일에는 민방위 훈련도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되며 주민들은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야하며, 통제되는 구간에서 운전중인 차량은 차량유도원의 지시에 따라서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경보발령 → 경계경보발령 →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이 되며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 발령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통행이 가능합니다. 오후 2시 20분 경보해제 후에 통제가 풀리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민방위 훈련은 전국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올해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예천, 문경, 영주, 봉화, 전북 익산, 김제, 충남 논산, 공주, 청양, 부여, 세종시, 충북 청주, 괴산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철도, 선박, 항공기,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 운행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훈련공습 발령 15분간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을지훈련 민방위 비상시 행동요령
- 비상시 대피 물품 준비하기
식수, 식량, 라디오, 상비약품, 손정등, 양초, 성냥, 침구, 의류, 마스크, 장갑, 비옷, 비누, 신분증 등 준비하기
- 공습 등 비상시 대피장소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알아두기(지하주차장, 지하철역, 큰 건물 지하공간 등 공습 시 대피장소를 찾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안전디딤돌 앱'에서 대피소를 조회하여 지역을 선택하면 민방위 대피소 위치확인이 가능하며 PC에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에서 지하대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습 경보시 대응요령
고층건물이나 아파트에 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며 운전중에는 가까운 공터 또는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에 대피해야 합니다.
- 생물학무기 공격 대응요령
고열, 복통 등 원인모를 환자가 급증할 경우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한 후 실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오염물질이나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예방접종과 치료를 하며 음식물은 15분이상 조리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 화학무기 공격 대응요령
구토, 근육경련,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면 호흡기를 보호하고 건물 내 높은 층의 실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된 공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외부공기를 차단하고 문틈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테이프등으로 차단하고 에어컨과 환풍기 사용을 중단하며 오염된 피부는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어내야 합니다.
- 핵 공격 대응요령
핵폭탄이 터지는 상황이라면 터지는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입을 벌리고 눈과 귀를 막아야 합니다. 방사능과 낙진을 비옷이나 우산을 활용하여 피하고 콘크리트 건물 안, 지하 깊은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방사능에 대한 신체노출을 최소화시키고 낙진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8월 23일 오후 2시에 싸이렌 소리가 울리면 놀라지 마시고 위와 같은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고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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