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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지원 정책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아이를 입양할 때도 비용이 드는데요. 입양하는 가정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동입양을 원하는 가정에게 입양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입양아동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입양비용지원 대상자
입양비용지원 대상자는 입양특례법상에 의거한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서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국내 입양한 가정이 지원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지원 비용은 크게 입양절차비용 지원과 입양철회비용 지원 두가지가 지원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절차비용 지원: 입양기관을 통해서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을 합니다.
● 입양철회비용 지원: 입양기관에 아동을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을 합니다.
입양비용지원 내용
입양지원 내용으로는 입양절차비용과 입양철회비용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양절차 비용 지원 내용
입양절차 비용은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양기관의 운영비, 사후 관리비,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리는 비용으로 지자체 허가기관은 100만원, 복지부 허가기관은 270만원을 지원합니다.
② 입양철회 비용 지원 내용
입양철회 비용은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으로 철회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보호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15만원
● 아동보호기간이 2주 이상 4주 미만일 경우: 30만원
● 아동보호기간이 4주 이상 6주 미만일 경우: 45만원
● 아동보호기간이 6주 이상 8주 미만일 경우: 60만원
● 아동보호기간이 8주 이상일 경우: 73만원
입양비용지원 신청 방법
입양비용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입양기관(지부)은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양절차비용 신청방법
● 지원 방법으로는 입양기관(지부)은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 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시기로는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서 선택하면 되며 지급방법으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알선비용을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합니다.
※ 주의할 사항으로는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입양철회비용 신청방법
● 지원방법으로는 입양기관(지부)는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을 일괄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시기로는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서 선택하면 되며 지급방법으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철회비용을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입양비용지원 추가 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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