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당하여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증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및 지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란?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대상
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내용
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신청 및 지원절차
5.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문의처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으시거나 가족이 사망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로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사고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가 있는 경우로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 중증 후유장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하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구분 지원 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 22만원 유자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5만원 장학금 /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장학금 / 중학생 분기 35만원 장학금 /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및 지원 절차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면 지원여부를 자체 심사하여 지원 결정을 통보하고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을 합니다.
5.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 1544-0049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알아보기 (0) 2023.04.05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0) 2023.03.15 2차 국가장학금 지급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0) 2023.03.13 청년 도약 계좌 신청하시고 최대 5000만원 혜택 받으세요!! (0) 2023.03.12 각 지역별 생활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40만원 받아가세요! (0) 202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