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15.

    by. 도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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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가정 경제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등유, LPG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오늘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신청 가능 조건 및 신청방법, 사용방법,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신청 가능한 가구는?
    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은?
    3.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이 가능한지?
    4.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사용 방법은? 
    5.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신청 가능한 가구는?

    지원 가능한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단,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히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지 방문등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은?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은 59만 2000원 입니다. 단, 20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3.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이 가능한지?

    지난 겨울 난방비 비용도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재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이 가능합니다. 

     

     

    4.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사용 방법은? 

    사용 방법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젝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장, 통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난방비 지원제도 신청을 안하셨다면 신청하셔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