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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정책입니다.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류, 자격조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일인 2023년 5월 22일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에 거주해야합니다.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함
②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출생년월인은 1988년 1월 1일 부터 2005년 12월 31일 인 청년들만 해당함)
③ 근로 중이거나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④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2022년 6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으로 책정합니다.
⑤ 부양의무자 즉, 부모님(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인원은 10,000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정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특별히 결혼이나 교육 또는 주거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의 목적의 저축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매칭저축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시까지
●공고 확인 방법: 서울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 더 자세한 모집사항은 아래 서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접수하세요.
●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문의처
●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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