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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장애인들이 본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하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지원 대상자
장애인중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훈련을 필요로 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개발원 훈련생으로 융복합훈련과 특화훈련인 정규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과정의 훈령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들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합니다.
☞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단체 및 공단직업능력훈련 기관이 훈련직종과 훈련수준 그리고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약정을 체결한 후 훈련을 실시하여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채용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 민간훈련기관 훈련생
▶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제외대상
제외대상으로는 실급여수급자 또는 훈련장려금 및 다른 법령에 의해서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제외 대상입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지원내용
▶ 직업개발능력운영(훈련수당) 지원내용
민간훈련기관 훈련생과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 수당으로는 월 20만원 지원하며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인 경우에는 월 28만 4,000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비지원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 식비지원은 통학생들 중에서 식이조절등으로 개별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들이나 또는 민간훈련기관의 경우는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령생들에게 식비를 월 6만 6,000원을 지급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제외대상
제외대상으로는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신청방법
▶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신청방법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처리절차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문의처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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