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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하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려서 양육부담을 낮추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신청 대상자
2.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3.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4, 부모급여 지원 추가정보1. 부모급여 신청 대상자
부모급여 지급 지원 대상자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or 0세~1세)에게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세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을 지급하며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을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따라서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3.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부모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해주시면 행정복지 센터의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혹, 이의가 있으신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부모급여 담담처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도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4, 부모급여 지원 추가정보
전화로 문의하기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 번호인 129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관련웹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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