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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은 저소득층에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제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의 보훈(지)청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하실 때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며 미리 작성하시고 보훈청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hwp0.04MB●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보훈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 보훈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관할 보훈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훈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관할 보훈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관리
관할 보훈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대상장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 서비스 내용
▶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 서비스 내용
●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 3인 가구 이하는 220,000원 ~ 283,000원
- 4인 가구 이상은 273,000원 ~ 336,000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이 정하고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추가정보
▶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 추가정보
● 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1권 (1차 개정)
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Ⅰ권.hwp1.11MB●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hwp0.04MB또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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