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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희귀질환자이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서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를 통하여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
산정특례 등록자 에 한해서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에 보건소 또는 헬프라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조건
지원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 소득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 (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처이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부서에서 소득/ 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소득/ 재산조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③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부서에서 소득/ 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소득/ 재산조사를 대신합니다.
☞ 소득 / 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환자/ 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 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3년도 국민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표준으로 삼아서 적용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 외국 국적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단, 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내용
● 현급급여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의 구입비),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간병비(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보조기구 구입비, 진료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감면 지원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가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가정보
● 희귀질환헬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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