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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국가보훈부에서 월단위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식
신청서류는 생활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관련 모든 신청서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보훈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 보훈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관할 보훈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훈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관할 보훈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관리
관할 보훈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대상장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서비스 내용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서비스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 단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70%이하에게는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에서 보상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서 중위소득 70%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추가정보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추가정보
● 보훈상담센터
● 서식 및 자료
- 2020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1권
- 생활지원금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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