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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이 계산기, 계산방법, 시행일, 국민연금 등 총정리

    2023. 6. 29.

    by. 도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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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이 계산법에 따라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1살 또는 2살까지도 나이가 어려지게 되는데요. 만나이 계산법 어떻게 계산하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나이 통일법 이미지
    만나이 통일법 / 출처: 법제처

     

    오늘은 만나이 계산기, 계산방법, 시행일, 달라지는 것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목차

    1. 만나이 정의 및 시행일

    2. 만나이 계산방법 및 계산기

    3. 만나이 적용후 달라지는 점

    4. 만나이 적용과 국민연금

    5. 또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만나이  정의 및 시행일 

     

     

    ▶ 만나이 정의 

    만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했던 옛날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영아들은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되어 앞으로는 법령, 조례,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만나이 뜻 이미지
    만나이 뜻 / 출처: 법제처

     

    ▶ 만나이 통일법 시행일

    만나이 시행일은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하였으며 2023년 6월 28일 시행일로 정하였습니다.

    즉, 2023년 6월 28일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및 계산기

     

     

    ▶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①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2023년)  -  (1992년)     - 1 = 30세

     

    ②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2023년)  -  (1992년)     =  31세 

     

     

    만나이 계산법 이미지
    만나이 계산법 / 출처: 법제처

     

     

    ▶ 만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시거나 헷깔리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만나이를  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만나이  적용 후 달라지는 점

     

     

    ▶ 만나이 FAQ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됩니다. 

     

    ● 만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에 익숙해지면 한두살차이를 엄격히 따지던 서열문화도 점점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나이 기준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관습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며, 만 나이가 정착되면 점점 만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기존 발급된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상관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서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것입니다. 

     

     

    만나이 통일법 실전편 이미지
    만나이 통일법 실전편 / 출처: 법제처

     

     

    ▶ 만나이 예외 사례

     

    법제처는 21일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앞으로 행정상 민사상 나이는 만으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사례를 설명했는데요.

     

    ① 취학연령

    취학연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의 적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② 주류 담배구매

    주류 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법은 청소년을 연 나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19살 미만으로 규정한다.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③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따릅니다. 올해 기준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④ 병역

    병역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연나이로 계산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팡정검사를 받습니다. 

     

    (★ 출처: 법제처)

     

     

    만나이 적용과 국민연금

     

     

    ▶ 만나이 적용과 국민연금

    많은 분들이 만나이 적용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받는 나이가 달라지는 것 아닌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 국민연금 수령기간 및 기초연금 수금시기 등에 변화하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법령상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이 통일법과 국민연금 이미지
    만나이 통일법과 국민연금 /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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