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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이후 영화관람료가 많이 인상되어 가계에 부담이 되셨을 텐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청방법 자격조건,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공연티켓, 도서, 미술관, 박물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 등에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자격조건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자격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 분)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공제율 및 신청방법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서 총 300만원입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청방법
영화 관람료를 비롯한 문화비 소득공제 자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할 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위해서 별도로 신청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단, 문화비로 소비한 금액이 소득공제에서 누락됐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영수증, 구매내역)를 제출하셔야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Q&A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Q&A
●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
☞ 영화관람료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팝콘이나 굿즈, 예매권 구매 등을 결제한 건도 적용되는지?
☞ 팝콘, 음료 및 굿즈 주차비 등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매권을 사용해서 영화표를 구매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니 않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건만 해당이 되는지?
☞ 신용카드를 비롯하여서 현금, 선불카드, 온라인 결제, 직불카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 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구구입한 모든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단, 주의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지역화폐 나 간편결제, PG사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공제 적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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