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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8년 1개월만에 인상되는 것인데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7월 12일에 통과하여서 인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요금은 150원 인상, 버스요금은 300원이 인상되는데요.
오늘은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인상 시기, 인상금액, 인상이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이유
▶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인상 이유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이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8년간 지하철고 버스 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그 사이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1인당 운송적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적자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인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서울 지하철 버스 적자규모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누적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7조 6808억원이며 시내버스의 누적 부채는 898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철 1인당 운송적자는 755원이며 버스는 658원으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시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며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할 경우 지하철은 연평균 3162억원, 버스는 2481억원 정도의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적자를 감당하기 힘든 시점이 되어서 지하철과 보스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84년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무임승차를 허용한 이후로 지금까지 만65세 이상 무임승차가 이어져 오면서 지하철 적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1984년 당시만해도 만 65세 이상 비율이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2021년도에는 16.6%였으며 2025년에는 20.3%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인 윤종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손을 빌려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금액
▶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금액
●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 부터는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이 됩니다.
●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그 보다 빠른 8월 12일 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이 됩니다.
● 지하철 정기권요금과 조조할인(20%)도 변경된 요금을 반영하여 할인률을 적용해서 연동조치합니다.
● 지하철 거리비례 거리당 추가요금과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은 동결합니다.
● 버스별 요금 인상 금액
버스별 요금인상 금액 기존 버스 비용 인상 비용 순환차등버스 1,100원 1,400원 광역버스 2,300원 3,000원 심야버스 2,150원 2,500원 마을버스 900원 1,200원 ● 서울시는 원래 시내버스 300원 인상하는 것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서민 경제의 부담을 고려해서 올해는 우선 1차로 150원 인상하여 1,400원의 인상요금이 적용되며 1년뒤인 2034년에는 나머지 150원을 2차로 추가 인상하여 1,550원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버스는 지하철과는 다르게 2차 조정없이 한번에 300원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시기
▶ 서울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 시기
●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는 코레일, 경기, 인천 등 타 운영기간과 인상 시기를 최종 합의하여서 10월 7일 토요일 첫차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서울 버스 요금 인상 시기는 8월 12일 토요일 첫차부터 인상이 되며 심야버스는 8월 12일 토요일 03시 이후부터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상세 정보
▶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금액표
구분(원) 카드기준 1회권(현금기준) 조조할인(카드, 20%할인) 현행 조정 조정폭 현행 조정 조정폭 현행 조정 조정폭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일반 1,250 1,400 1,550 300 1,350 1,500 1,650 300 1,000 1,120 1,240 240 청소년 720 800 900 180 1,350 1,500 1,650 300 580 640 720 140 어린이 450 500 550 100 450 500 550 100 360 400 440 80 ※ 지하철 요금 인상은 올해 2023년에는 1차 인상되고 2차는 내년 2024년에 인상됩니다.
▶ 서울 버스 요금 인상 금액표
구분(원) 카드기준 현금기준 조조할인(카드, 20% 할인) 현행 조정 조정폭 현행 조정 조정폭 현행 조정 조정폭 간지선 일반 1,200 1,500 300 1,300 1,500 200 960 1,200 240 청소년 720 900 180 1,000 1,000 - 580 720 140 어린이 450 550 100 450 550 100 360 440 80 순환
차등일반 1,100 1,400 300 1,200 1,400 200 880 1,120 240 청소년 560 800 240 800 800 - 450 640 190 어린이 350 500 150 350 500 150 280 400 120 광역 일반 2,300 3,000 700 2,400 3,000 600 1,840 2,400 560 청소년 1,360 1,700 340 1,800 1,800 - 1,090 1,360 270 어린이 1,200 1,500 300 1,200 1,500 300 960 1,200 240 심야 일반 2,150 2,500 350 2,250 2,500 250 청소년 1,360 1,600 240 1,800 1,800 - 어린이 1,200 1,400 200 1,200 1,400 200 마을 일반 900 1,200 300 1,000 1,200 200 720 960 240 청소년 480 600 120 550 600 50 380 480 100 어린이 300 400 100 300 400 100 240 320 80 ● 지하철 정기권 및 교통카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인상 전에 충전했던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 즉 충전일로 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정기권 요금과 조조할인(20%)도 인상되는 기본요금에 현재의 할인 비율이 적용됩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요금할인비율도 계속 유지됩니다. (현재 어린이: 일반요금의 63~64%의 할인, 현재 청소년: 일반요금의 40~42% 할인)
●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현금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카드와 현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을 해서 현금 이용자들이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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