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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확대를 위해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두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버브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은 출산 직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서 드립니다. 국민연금 기간이 10년이 안되더라도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면 이를 합쳐서 10년이 넘으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급여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급여액 증액 효과 자녀수 (개월 수) 급여 인상액(월) 2자녀(12개월) 26,000원 3자녀 (30개월) 66,540원 4자녀 (48개월) 104,870원 5자녀(50개월) 109,240원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그 많큼 많아지는 좋은 혜택입니다. 출산크레딧으로 최대 50개월 정도 액 4년 2개월을 더 버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 단, 출산크레딧은 부부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명 중 한명에게 적용됩니다. 다시말하면 출산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합의를 통해서 부모 중 한사람에게 모두 추가하거나 부모에게 50%씩 균분합니다.
출산크레딧 합의 대상인 경우에는 부모 중 1명이 먼저 연급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합의시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균분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지원대상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제도입니다.
● 제외대상
파양된 자녀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내용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지원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약 4년 2개월)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추가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합니다.
추가가입 인정기간 자녀수 2자녀 3지녀 4자녀 5자녀 이상 추가인정 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자녀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자 (민법 제844조)
- 양자 (민법 제866조 ~ 제897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 ~ 제864조)
-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
- 입양절차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추가정보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추가정보
● 국민연금공단 연락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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