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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려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부양가족 또는 환자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입원 및 치료 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입원명령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필요한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을 요구함)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을 요구함)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원본)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하기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
▶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이어야 하며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에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속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 반영합니다.
● 선정 기준
202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연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가족 인원수 소득금액 1인 2,493,470원 / 월 2인 4,147,386원 / 월 3인 5,321,779원 / 월 4인 6,481,157원 / 월 5인 7,596, 826원 / 월 6인 8,673,577원 / 월 7인 9,729,018원 / 월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인 증가 시 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8,987,049원)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내용
▶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기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워을 합니다.
-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에는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 2023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인원수 생계급여 기준 금액 1인 623,368원 / 월 2인 1,036,846원 / 월 3인 1,330,445원 / 월 4인 1,620,289원 / 월 5인 1,899,206원 / 월 6인 2,168,394원 / 월 7인 2,432,255원 / 월 8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 증가(8인 가구: 2,696,116원)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추가정보
▶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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