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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주거지원 및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료비나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에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급정보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
▶ 긴급정보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상시 싱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 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긴급정보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
● 생계 곤란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를 시군구청장이 뎔정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연료비는 동절기 즉 10~3월 사이에 한해서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포함)되어 전기 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가 가출, 사망,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방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항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 재산기준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양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긴급정보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내용
▶ 긴급정보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내용
- 연료비는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월 110,000원 정액 지원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단, 공업용, 소매상용, 비주택용도의 전기, 체납요금이 50만원 이상일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정보 연료비 및 전기요금 추가정보
▶ 긴급정보 연료비 및 전기요금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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