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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자연재해, 폐업, 실직, 부상등으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지급일, 추가,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대상자 또는 친족, 그 외의 관계인이 거주지의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 하시면 상담 및 지원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를 필요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제출 서류와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상황에 제출되는 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폐업 및 실직, 휴업, 질병, 부상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 가구에만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안전망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기존에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은 대상자가 지원 요청을 하면 1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지원 결정을 통보하게 되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신청후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만 해당이 되며 소득과 재산 금융조건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도 생계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재산, 금융 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75% 기준이며 구성원의 인원에 따라 나뉩니다.
-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지며,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농어촌은 1억 3,000만원입니다.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입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당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등의 경우
- 주 소득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방임되었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주 소득자와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
- 화재 또는 여러 자연재해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추가 연장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 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 가구 구성원아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며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 2021년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추가 연장기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보통 1개월 지원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서 2개월정도 연장이 가능하며,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3개월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이 연장되며 이렇게 최대 연장개월수는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추가정보
또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알아보기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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