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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거처할 곳을 지원함으로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 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가 곤란하여 노숙하는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지원합니다. (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도 포함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내용
● 위기 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자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 시장, 구청장,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 2호 서식에 따라서 청구한 후
②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합니다.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서 유사한 수준으로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추가정보
▶ 긴급복지 주거지원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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