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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생계곤란등의 여러가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신청방법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신청방법
● 긴급장제비 요청인이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 군, 구청장은 지체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주의 사망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지원내용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지원내용
●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구성원 포함)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 : 신청일-1월 1일, 사망일- 1월 2일, 선지원 결정일 - 1월 3일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대상
●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중인 대상자 (가구구성원포함)가 사망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위기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항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경우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
▶ 선정 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재산기준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추가정보
▶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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