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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주거지원,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을 지원하여 긴급대상 가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방법
▶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제출할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주거, 생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포함)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에 대해서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중이어야 합니다.
● 금융재산기준으로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 기준 1,558천원, 4인 기준 4,050원)
● 재산기준으로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내용
▶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내용
● 아래의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초등학생은 127,900원을 지원합니다.
- 중학생은 180,000원을 지원합니다.
- 고등학생은 214,000원 및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입학금과 수업료는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추가 정보
▶ 긴급복지 교육지원 추가정보
또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알아보기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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