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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알아보기

    2023. 8. 18.

    by. 도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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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거처할 곳을 지원함으로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이미지

     

    오늘은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 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정보 바로가기

     

     

    목차

    1.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2.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3.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내용

    4. 긴급복지 주거지원 추가정보

    5. 또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가 곤란하여 노숙하는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지원합니다. (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도 포함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내용

    ● 위기 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자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 시장, 구청장,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 2호 서식에 따라서 청구한 후

    ②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합니다.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서 유사한 수준으로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추가정보

     

     

     

    ▶ 긴급복지 주거지원 추가정보

     

    ● 보건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또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알아보기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은 생계곤란등의 여러가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senseinfo.ineedj-88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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